“택시 시계 외 ‘할증료’ 30%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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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시계 외 ‘할증료’ 30%로 올려야”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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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택시업계, “야간+시외 ‘복합할증’제도 도입해야”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 【광주】택시의 경우 시계 외 운행 시 적용하고 있는 현행 20%의 할증료를 최소한 30%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사업구역 밖인 시계 외를 운행할 시 ‘미터기’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되돌아오는 공차를 고려해 할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할증률 20%로 시외를 운행했을 시 유류비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인근 화순이나 영광, 담양, 장성 등 전남도내 일부 시·군을 운행할 경우 대부분 기사와 승객이 요금을 협정한 이른바 ‘협정요금’을 받고 운행하고 있으나, 요금을 협정하다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승차거부’로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서로 요금을 협정해 시계 외를 운행한다 할지라도 협정요금만 생각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미터기 미사용’으로 처벌받게 되며, 협정요금보다 실제 미터기요금이 적게 나왔을 시에는 또 ‘부당요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사업구역 밖인 시계 외 운행 시 기사만 불합리한 구조여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할증률을 30%로 높이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할증료 30%를 적용하는 곳도 있다. 나주혁신도시가 활성화가 되면서 광주송정리역 등에서 나주혁신도시로 가는 승객이 많아지면서 승객들이 ‘미터기요금으로 왜 운행을 안하느냐’는 민원이 상당수 광주시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유류비도 나오지 않는 금액으로 운행할 수 없다며 운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자 광주광역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터기요금에 다시 30% 할증을 더하는 ‘광주에서 나주혁신도시 운행 편도요금 조견표’를 적용토록 조치해 결국 기사와 승객이 상호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이와 함께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현재 야간 할증 20%를 적용하고는 있으나, 야간 할증 시간대에 시계 외를 운행할 시 시외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야간 할증에 시외 할증을 더하는 ‘복합할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계 외 운행 시 적용하고 있는 할증료 20%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며 “그러나 타 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복합할증’은 앞으로 택시요금 인상 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광주 개인택시 사업자인 전모씨는 “택시의 유일한 수입원은 운송수입금인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증가되는 운송원가, 물가, 최저임금 등을 반영한 운임인상과 함께 요금의 현실화, 나아가 운임체계의 다변화가 절실하다”면서 “광주에서 시계 외 운행 시 할증료 30%는 마땅히 적용돼야 하며, 현재 서울,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주요 특·광역시와 일부 도에서 운영 중에 있는 야간 할증에 시계 외 할증을 더하는 ‘복합할증’ 제도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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