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강력 처벌…“정공법으로 돌아섰다”
상태바
불법행위 강력 처벌…“정공법으로 돌아섰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화물·물류시장’ 정화활동 강화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화물운송 물류시장의 정화 활동과 불법행위 처벌강화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화물운송 선진화제도(직접·최소운송·실적신고) 의무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 이행방안이 논의되는가 하면, 대표적 불법행위로 꼽히는 무허가 영업에 관해서는 운전자는 물론 차주와 화주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강화됐다.

화물운송사업 허가관리도 상향 조정됐다.

사업 허가의 양수도 하는데 있어 사실과 다르면 해당 허가를 취소함은 물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비정상적 루트로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지급정지로 조치되고 있다.

예년과 달리 압박 수위가 높아진데는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을 가동하는데 앞서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처벌수위 최대치 적용

대표적 불법행위로 꼽히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통상 1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으로 가볍(?)게 처리돼 왔고 실제 행위를 취한 운전자가 감수하면 그만이었다.

종전 이러했던 처벌수위는 올 들어서면서 무거워졌다.

우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뿐 아니라 차량의 실소유주와 화주 모두에게 묻는 방식으로 강화됐다<본지 3월 27일자 제5007호 참조>.

뿐만 아니라 처벌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법부의 형사처벌은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의 행정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실예로 지난달에는 자가용 택배영업으로 형사고발된 차주에게 벌금과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자가용 불법영업에 상당수 투입됐던 1.5t미만 화물차에 사업용 넘버를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제도개선안의 틀이 잡힌 만큼 원리 원칙대로 기강을 잡겠다는 것이다.

정공법만이 현 상황의 돌파구가 될 것이란 정부의 판단은 이러한 조치의 영속성을 담보하고 있다.

오는 6월 연례적으로 행해지는 정부의 특별단속 또한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지난해 화물운송 불법행위 관련 상반기 단속 실적을 보면 2만 8069건이 적발됐고, 위반사항 중 69건은 형사고발, 247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17건은 허가취소, 8775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191건은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적폐청산 법치주의 확립

글로벌 시장에서 물류산업은 유망직종으로 거듭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하락세를 타고 있는 이상 징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법과 원칙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겠다는 정부 의지는 보다 확고해졌다.

이달 들어 ‘2015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 건 중 미처분된 내역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이 논의됐는데, 국토부는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건을 기한 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라는 지시를 각 시·도에 내렸다.

불법증차로 악용됐던 특수화물차의 영업용 넘버와 차량운행 실태조사는 물론, 지정택배와 퀵서비스의 운송수단인 이륜차의 정기검사 계획이 이달 확정되면서 단속이 예고돼 있고 상반기내 가동될 민간사법경찰 등과 같은 감시 제도를 통해 보조금 편취·무단개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아우르는 형태로 관리 수위가 상향된다.

단속 처벌도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에서 단속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경위서와 체증자료 등을 지자체로 보고하면 시·도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행정처분한 처리내역을 자치구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처리돼 왔는데 이 과정이 간소화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단속 관리업무를 25개 자치구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 만큼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화물운송사업 허가 관리도 강화된다.

최근에는 서류 위·변조에 연루된 양수도 허가가 취소되는가 하면,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처벌하라는 정부 결정이 내려졌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 의심사례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업용 화물차에 의무 부착키로 돼 있는 디지털운행기록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사업허가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처분이 유효한 양도행위 없이 관련 서류위조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양수도 신고는 무효 처리되고 해당 사업권은 취소되는 이례적인 조치도 취해진 상태다.

 

▲민간주도 참여형 주목

물류 선진화 일환으로 가동 중인 화물운송 실적신고 행정처분에 대한 실무 논의가 이뤄지는가 하면, 신고포상금제 등을 통해 사업자의 책무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다변화 중이다.

관리 측면 이외에도 개선대책 발굴차원에서 민·관 쌍방향 소통채널 개통과 ‘민간주도 참여형’ 패러다임으로 전환돼 가는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화물운송시장 정화와 물류 선진화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비단 기존의 공급주체와 장내 이해관계자들만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비근한 예로 올해 물류 스타트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 융합형 인재양성, 창업환경 기반조성에 힘을 쏟겠다는 국토부 계획이 수립됐다.

실행에 있어서는 민·관 합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정부는 절차상 문제부터 결과물에 대한 지원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보조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이는 개선과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본적 해법을 만들어나가는데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인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의한 성과물로 증명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부 계획을 보면 창업교육 기회 제공과 물류인력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 스타트업 포럼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강화와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지원 외에도 마케팅 투자가 연계된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물류기능 확장과 타 영역과의 접목으로 활용가치가 커지고 있는 추세에 따른 맞춤형 전략으로 받들어 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화물운송시장 개편안의 실행방법과 적용시기가 담긴 세부안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고 있다.

무인화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로 5월 대선이 준비돼 있는 만큼 법적 제도 정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편안에 대한 후속조치라 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최인호의원 대표발의)은 제349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