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항철도 직통열차 '통합승차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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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항철도 직통열차 '통합승차권' 도입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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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공항철도 직통열차와 수도권 지하철에서 모두 쓸 수 있는 통합승차권이 도입된다.

공항철도는 직통열차 운임(서울역∼인천공항역)과 지하철 운임(서울역∼도착역)을 합친 통합승차권을 자체 개발해 1일부터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승차권을 이용하면 공항철도 직통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을 때 다른 지하철 표를 살 필요가 없다. 바로 환승 게이트를 통과해 공항철도 서울역 환승 지하철인 지하철 1·4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

지금까지 직통열차 승차권은 서울역∼인천국제공항역 구간에서만 쓸 수 있어 직통열차에서 다른 지하철로 갈아타려면 게이트 밖에서 따로 승차권을 구매해야 했다. 일반열차는 다른 지하철과 같은 일회용 승차권을 사용한다.

통합승차권은 인천공항역 직통열차 고객센터와 발매기에서만 구매 가능하며 보증금 500원이 따로 부과된다. 이 돈은 도착역의 보증금 환급기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지하철 1·4호선 이용객이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행 직통열차를 타려면 환승 통로 내 고객안내센터에서 직통열차 승차권을 따로 사야 한다.

공항철도는 서울역∼인천국제공항역을 한 번에 가는 직통열차와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일반열차로 운영한다. 직통열차를 타면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까지 43분 만에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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