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튜닝한 자동차를 중고차로 되팔 때 감가요인이나 합법 승인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의 의도와 달리 가볍게 생각한 튜닝이 불법으로 확인되면 딜러들이 매입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튜닝차는 튜닝 특성 상 개인 취향이 많이 결부돼 있어 거래 자체가 까다로운 만큼 내 차를 팔고 싶은 소비자라면 승인 여부에 대해 사소한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선 현재 국내 튜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HID 전조등은 인증 여부가 관건이다. HID 전조등(고휘도 방전등)은 광량, 광효율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따라서 야간 운전 시 시야 확보에 유리하지만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각도조정이나 광량 조절회로 등 몇 가지 기준을 지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HID 전조등이 기본으로 장착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차주들이 많다. 하지만 HID 전조등은 분명히 승인 대상이다. 또 미인증 HID전조등은 아예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도 승인 대상이다. 노후경유차의 경우 정부의 지시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자치를 장착해야 한다. 따라서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해선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후 환경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만 교통안전공단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아예 승인이 불가한 튜닝도 존재한다. 미인증 HID 전조등은 물론, 후미등 클리어램프와 미인증 LED 램프, 스마일등 등이 여기에 속한다. 경광등 색상을 구난차와 동일한 황색으로 변경하거나, 후미등이나 제동등을 착색하는 것 또한 불법 튜닝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를 캠핑용 승합자동차로 변경하는 것, 트럭캠퍼를 설치하는 것, 차량 서스펜션을 개조해 인치업 하는 것, 오픈카로 개조하는 것 등도 불법 튜닝에 해당된다.
중고차 판매 어플 얼마일카 관계자는 “불법 튜닝은 중고차 감가율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주며, 잘 팔리지 않아 딜러들도 거래하길 기피한다”며 “튜닝을 하고 싶다면 합법인지 불법인지 따져보고, 합법이라면 승인이 필요한지 알아본 뒤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