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법인의 주체가 소속 임직원이며, 임직원의 사고가 곧 법인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 착안, *임직원이 야기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벌금(2천만원 한도), 방어비용(300만원), 형사합의지원금(피해자 상해정도에 따라 최고 500만원)을 보장하는 "형사책임비용담보", *사고로 인해 임직원이 사망 또는 1~3급의 중상을 입은 경우, 생계유지지원금으로 1천만원~3천만원(선택)을 지급하는 "임직원중증상해위로금담보", *사고로 인해 임직원이 상해를 입어 발생하는 업무공백에 따른 법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인사고처리비용담보", *차량 파손 시 렌터카 제공 등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차량간접손해담보"등을 신설했다.
특히 이 상품에 가입하는 법인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법인체 사고 전담자 제도를 운용하고, 교통사고 분석소비스,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소속 임직원의 안전운전 성향테스트, 각종 교통안전 관련 자료제공 등을 통해 법인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리스크 메니지먼트" 서비스 및 인터넷을 통해 차량 계약관리는 물론, 사고사항 및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e-서포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 상품의 보험료는 기존 업무용자동차보험 대비, 103~109% 수준이다.
한편 현대해상은 주차장, 음식점, 대리운전업자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업무상 수탁받아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는 "수탁자동차위험담보특별약관"도 함께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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