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교차로 등 불법 주정차 1분도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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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교차로 등 불법 주정차 1분도 ‘딱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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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 시간, 5분에서 단축...보행 안전 강화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는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에서 1분만 불법 주정차를 해도 ‘딱지’가 붙는다.

그동안 CCTV로 무인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채증 시간 확보를 위해 5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했지만 다음달부터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에서 채증 시간을 1분으로 단축해 즉시 단속키로 했다.

택시의 경우 승객이 타고 내리는 순간을 예외로 인정하지만, 승하차 후에도 계속 정차해 있으면 단속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침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행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76명 중 횡단보도와 주변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41명(10.9%),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3명(6.1%)이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주․정차 차량에 의해 주행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사고 등이다.

시는 5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시민 안전을 해치는 교통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교차로 꼬리물기(범칙금 4만원), 신호위반(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자치구는 단속반과 CCTV를 이용해 도로 불법 주정차(과태료 4만원·견인) 등을 단속한다. 서울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에 타고 있는 경우도 봐주지 않고 불법 주정차를 즉시 단속하고 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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