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 주정차는 교통량에 비례?...강남·서초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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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 주정차는 교통량에 비례?...강남·서초구 ‘집중’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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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단속 296만7천건…과태료 부과액만 천억원 넘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가 불법 주정차가 가장 심한 곳으로 1,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전체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로 부과한 과태료는 1000억원이 넘었다.

서울시가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장흥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치구 가운데 주정차 단속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작년 단속된 주정차 위반 총 296만7163건 가운데 15.6%(46만2866건)를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액도 165억6500만원으로 15.1%를 차지했다. 서초구는 단속건수 26만925건, 과태료 부과액 93억9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구(20만756건·74억8200만원), 종로구(17만2211건·65억3000만원), 마포구(16만2239건·59억6800만원) 등도 상위 5개 구에 이름을 올렸다.

단속 건수가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였다. 4만6660건을 단속해 과태료 17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성북구(4만9823건·20억2800만원), 도봉구(5만6885건·24억원) 등도 단속건수가 적었다.

자치구별로 단속 건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단속 인력·강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강남이나 종로 등 도심 지역은 차량이 많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런 이유로 자치구에서도 단속 인원을 늘리고 과감하게 단속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외곽 지역은 차량 흐름이 상대적으로 원활해 불법 주정차에 따른 피해가 작아 단속도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작년 말 기준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08만3009대로, 차량 1대당 1회 꼴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셈이다. 25개 자치구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1094억원에 달했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지역에서 4만원, 버스전용차로에서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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