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로지스 고용승계 보장 안해…‘갑질 해고’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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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로지스 고용승계 보장 안해…‘갑질 해고’ 뭇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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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로지스, “통합 평가 기준 따라 조치…문제 없어”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KGB택배를 인수한 KG로지스가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부 지역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네트워크 통합 작업으로 인해 KGB택배와 KG로지스 소속 대리점과 집배송 택배기사들 중 한쪽을 정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계약해지가 발생한 게 단초가 됐다.

양측의 입장차는 팽팽하다.

일단 KG로지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 평가 기준안에 따라 지역별 후보 선정과 평가가 이뤄졌고, 추진 과정에서 지점의 실적에 따라 유지여부가 결정됐으며 이는 지역별 중첩됐다 하더라도 동일 적용됐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회사는 양사의 네트워크 재정비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이러한 개선작업은 햇수로 3년 전 실시된 동부택배 인수와 이듬해 KG옐로우캡과의 합병, 이번 KGB택배까지 같은 맥락에서 내려진 조치다.

반면 계약해지를 당한 이들은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단행된 일방적 조치라며 ‘갑질 해고’를 규탄하고 있다.

이의제기한 양사 점주들과 택배기사들은 “KG로지스로 이직 후 지역 업체들의 계약해지를 뒤에서 조종하고, 사리사욕을 챙기려 하는 탓에 100여명의 택배기사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본사의 계약해지로 인해 택배기사 없이 콜밴으로 용차하고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KG로지스의 이러한 조치가 계약 위반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KG로지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절차 없이 계약을 변경하고, 이에 대해 서명토록 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KG로지스는 수익개선 차원에서 KGB택배와의 택배시스템을 통합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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