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차 영업허가 기준 낮아 시장 ‘난립’… “차량등록기준대수 상향조정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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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차 영업허가 기준 낮아 시장 ‘난립’… “차량등록기준대수 상향조정이 대안”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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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수여객聯, “기존 1대에서 최소 3대 이상”…국토부에 연판장 제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분별하게 장의 차량대수와 업체만 늘어나게 해 합법과 불법이 뒤섞여 불공정 시장 경쟁에 노출되게 하면 다같이 죽자는 것 아닌가.” “장의 운송서비스 질만 탓할게 아니라 최소한의 규제로 필터링이 가능한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특수여객업계가 살 수 있다.” “총량제도 면허제로 회귀도 아닌 차량대수 규제 문턱을 조금 높여 합리적 시장 경쟁을 모색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전국특수여객업계의 최초 차량 등록기준대수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몇년간 급속한 고령화로 특수여객 가동률이 저하돼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도산,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행정규제완화추진시책’으로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특수여객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구역을 폐지한 것이 부실업체 난립과 차량 노후화를 초래해 시장 전반이 하향평준화 됐다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특수여객업은 차량 1대의 등록여건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다. 최소한의 규제 장치도 없어 고객 안전에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무규제 운송업’으로 전락했으며 공급과잉으로 합법과 불법 업체 사이 구분 없이 요금덤핑 등 출혈경쟁으로 경영 악화에 직면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전국특수여객연합회는 최초 등록 시 등록기준대수 상향 조정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정 규모의 전문성을 확보한 특수여객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차량 안전관리 수단을 담보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역별 차량 등록기준 대수를 특별시·광역시는 5대 이상, 시는 3대 이상, 군(광역시 군 제외)은 3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업계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도 주력해 지난해 9월 부터 12월까지 전국적으로 연판장을 돌려 10개 조합 518장의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다.

업계는 등록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진 가동률이 현재는 장의 운송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육박했다고 보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가동률은 2016년 말 기준평균 2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의 경우는 업체와 차량대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동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17%에 불과하다. 월평균 가동일수도 10일 미만으로 떨어져 대부분의 업체가 ‘개점휴업’ 상태를 맡고 있는 셈이다. 반면 차량 1대를 가진 영세업체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44%에 달한다.

차량 1대로 운영하는 영세업체들의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능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 연합회는 장례절차에는 최소 3대 이상의 차량이 필요하며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체차량 2대 이상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쟁 과열로 인한 운전자 과로나 노후화 된 차량,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 적용에 따른 자동차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도 제도 개선의 당위성으로 들었다. 현재 특수여객차량은 손보사들의 가입 회피로 책임보험만 가입, 운행을 하고 있어 사고 시 재정 부담에 노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주장이 허가제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 안전, 서비스, 보험가입 문제 등 폐해가 업계 전체 생존을 위협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균형을 맞춰달라는 수준”이라며 “안전관리 체계와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차량 기준 상향조정이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로 보일 수 있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업계가 기존업체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기존 업체도 어느 정도의 유예를 갖고 상향 조건에 맞춰야 형평성에 맞다”고 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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