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 10만원→20만원으로
상태바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 10만원→20만원으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 20만원까지 오른다.

정부는 지난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