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 20만원까지 오른다.
정부는 지난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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