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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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강력 반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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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개정안이 보험사 파산 시 예금보험보장한도 초과 의무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대해 손보사가 전액 보장토록 하는 것은 손보사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모집인 교차모집 허용 또한 전문보험인 양성기반을 붕괴시켜 계약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업 등에 대한 성급한 개념 정의도 보험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개정안이 보험사 파산 시 예보공사가 5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의무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는 손해보험회사가 사후 갹출로 초과분을 전액 보장토록 한 것은 파산보험사의 부실책임을 경쟁 보험사에 부담시켜 건전한 보험사 및 선의의 계약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보험사의 예금보험요율이 은행보다 3배, 증권보다 2배나 높아 손보사의 부담이 과중함에도 불구, 이의 개선없이 보험사에만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모두 보장해 줄 경우, 타 임의보험 계약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임의보험의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사 선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만약 자동차종합보험을 전액 보장해 줄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선택 시 위험부담을 무시하고 무조건 가장 값싼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을 선택하는 모럴헤저드를 야기시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업계는 개정안이 생보사 모집인은 1개 손보사, 손보사 모집인은 1개 생보사의 모집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차모집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사들의 초기투자 회피로 모집인의 전문성이 결여돼 계약자에게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계약자 보호정책이 후퇴될 뿐만 아니라 업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업계는 개정안의 "보험업",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등의 정의는 현행 상법조문과 동일한 문구로 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험관계자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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