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대형 이륜차 배출가스 출장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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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대형 이륜차 배출가스 출장검사’ 실시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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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거제시가 오는 25~27일 3일간 실내체육관 주차장에서 ‘대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출장검사는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수검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이륜차 예정대수는 103대로 25일은 13시~18시, 26일 09시~18시, 27일 09시~12시에 검사한다.

주소지가 거제시 소유자뿐만 아니라 통영 등 가까운 지자체인 경우에도 검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출장검사 기간 내에 필히 검사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태료는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이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된다.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기검사 안내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하고 안내문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한편, 이륜차 배출가스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산하검사소에서 실시한다. 경남에는 창원검사서, 진주검사소, 김해검사소, 거창검사소 등 4곳에서 항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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