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승용차 마일리지制’ 17일 시행
상태바
서울 ‘승용차 마일리지制’ 17일 시행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행 거리 줄이면 최대 7만원 환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승용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지방세를 내거나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최대 7만원)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대책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의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주행거리를 30% 이상 감축하거나 3000㎞ 이상 줄이면 최대 7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마일리지 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택스로 전환해 지방세 납부나 티머니·문화상품권 구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도입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자는 시민 실천운동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유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