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차량 교통사고 예방 위해서는 사고다발 운전자 관리시스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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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차량 교통사고 예방 위해서는 사고다발 운전자 관리시스템 강화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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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카셰어링 안전관리 세미나’ 개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급증하고 있는 카셰어링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확대 또는 별도의 회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고많은 운전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제한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기승도 박사(보험연구원)는 지난 6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교통안전공단과 대한교통학회가 공동주최한 ‘카셰어링 등 O2O 교통서비스 안전관리 세미나’에서 ‘보험제도를 통한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기 박사는 카셰어링 차량의 높은 사고율은 카셰어링 사업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준이라며 무엇보다 사고다발 운전자에 의한 카셰어링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 박사는 보험회사 또는 렌터카공제조합의 인수지침 강화, 보험료 할증 강화를 통해 카셰어링 업체의 자체 회원관리 강화 방안도 핑료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만으로는 카셰어링을 포함한 전체 렌터카의 교통사고 예방 및 보상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보험체계로는 사고다발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며, “자동차 소유자인 렌터카사업자는 책임보험을, 운전자인 렌터카 이용자는 대인·대물 등 임의보험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행위자 부담원칙이 확립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수재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모빌리티 매너지먼트(MM)와 카셰어링 선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자동차 공동이용 방안을 강구하되, 이를 위해 정부가 MM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을 의무화 하는 법제 정비와 함께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의 MM 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자동차 이용 합리화 방안 외 스마트워크,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근로형태 개선을 비롯해 합리적인 승용차 주차장 운영, 대중교통 쿠폰 지급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유도, 버스노선 합리화 협의 등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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