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택시 안전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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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택시 안전 지도·점검’ 실시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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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안동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송체계 구축 및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 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6조에 따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자격증 게시, 차량 청결 유지, 차량 안전상태 정비, 정류소 내 주·정차 질서유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0일 개인택시 안동시지부 사무소 및 강변고수부지에서 개인택시 480대에 대해 1차 확인점검을 실시했으며,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회사 및 주요 택시 승강장을 현장 점검해 법인택시 7개사 249대에 대해 2차 확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최대 사업일부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며, 택시운송업계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으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의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원활하고 안전한 수송체계를 구축해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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