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경남화물운수단체협의회(경남화물협회 이사장 최광식, 경남개별화물협회 이사장 전재석, 경남용달화물협회 이사장 김종립, 경남주선화물협회 이사장 안치규)가 지난 7일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전재석 협의회 회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는 제정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원을 받고 있으나, 화물운송업은 택배에서 기업물류까지 도민과 지역 기업들이 매일 이용하고 활용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돼 있다”며서 “도의회에서 화물운수사업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자가용불법운송행위에 대해 시·도별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바, 경남도에서도 불법화물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조례를 빠른 시일 내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의장은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면 적극 검토해 화물운송사업자의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경남화물업계 4개 단체장은 2017년 경남화물단체협의회가 중점 추진할 ‘교통사고 예방 홍보사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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