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운행 부적격자 거른다…불법인사·경영 ‘칼날 검증’
상태바
서울시, 택시운행 부적격자 거른다…불법인사·경영 ‘칼날 검증’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특별 점검, 강력 행정처분 시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택시회사 불법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꺼내 들었다.

지난해 민원다발 택시회사 3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가 28건에 달하며 심각성이 드러나자 점검대상을 확대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미이행 ▲운수종사자 요건 미충족자의 운행 ▲택시운전자격증명 미반납 ▲차고지 밖 교대 등),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위반(▲정밀검사 부적합자의 운행 ▲장시간 운행 ▲운송비용전가 등)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사항’은 해당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간주, 강력하게 행정 처분키로 했다.

사고 또는 각종 법규위반 등으로 벌점초과(1년간 81점)가 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운행이 가능함에도 운송사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운행한 사례, 퇴사한 운수종사자가 회사의 자격증을 반납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배차를 받고 운행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금지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현행법은 장시간 운전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운수종사자의 택시회사의 취업기피에 따른 1인 1차 비율 증가로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일명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도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위반한 운수회사의 지도점검과 행정 처분을 강화한다.

현재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처리비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회사에서는 여전히 전가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255개의 택시회사 약3만5000명의 운수종사자 중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472명이 면허취소·정지자 및 운전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이런 운수종사자가 불법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사례가 없는지 전면 조사한다. 더 나아가 택시조합에 등록된 모든 운수종사자의 면허 번호 등을 관리하는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부적격자 운행제한을 활용해 단속의 한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