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전동차 난동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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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전동차 난동 '구속수사'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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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열차 내 치안 강화방안' 발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음주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지난 1월25일 열차 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던 국토부는 이번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찰청과 협의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정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참고로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또 월 2회 '집중 승무의 날'을 정해 지금보다 두 배의 인력을 열차 내 방범활동에 투입하고, 특히 심야 운행열차에 대해 치안활동을 강화한다.

철도경찰 인력을 늘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치안 보조인력으로 동원하기로 했다.

철도경찰이 탑승하지 않은 열차에서 112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 치안 사각지역을 보완하기로 했다.

열차팀장 등에게는 열차 내 범죄에 관한 업무 지침서를 주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교육한다.

철도역사 내 현수막, 차내 방송, 앱 공지 등을 통해 열차 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홍보활동도 벌인다.

국토부가 이러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시속 300㎞ 이상의 고속으로 운행하는 KTX, SRT와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안에서 난동 승객이 발생할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열차 내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한 결과 1분기 범죄 건수가 작년 24건에서 올해 14건으로, 42%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 1분기에는 직무방해 7건·상해폭행 7건·성추행 10건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직무방해 3건·상해폭행 5건·6건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 내 범죄 제로(0)화를 목표로 국민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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