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선로사용료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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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선로사용료 체계 개편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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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시설공단 “쓴 만큼 낸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가 철도 노선을 이용하고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내는 철도 선로 사용료 체계가 개편된다.

현재는 세금처럼 철도 운영사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내고 있지만 앞으론 전기나 수도 요금처럼 철도 노선을 이용한 만큼 내도록 해 철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차 사업자들이 열차 노선 운행 횟수에 따라 선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단위선로사용체계'를 7~8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속철도의 경우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는 매출의 34%, SR의 SRT는 50%를 선로사용료로 내고 있다.

단위선로사용 방식이 적용되면 고속열차는 열차용량과 운행거리, 유지보수비, 혼잡비용 등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진다.

철도 운영사로선 현재는 이용객이 늘어 매출이 많아져도 그만큼 선로사용료로 수익이 빠져나지만 앞으론 철도 노선을 운영하면서 승객을 많이 태울수록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SR은 고객 유치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철도 운영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 열차 운행을 줄이거나 선로이용료 체계 개편으로 부담이 늘어날 경우 철도요금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선로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철도요금 상한을 통제하고 있어 선로 사용체계 개편으로 공익성이 훼손될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단위선로사용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은 섰지만 이용 단가와 계수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철도시설공단은 최근 코레일을 상대로 열차표 반환수수료 수익 일부도 선로사용료로 내야 한다며 11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선로이용체계 개편을 계기로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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