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보험, 사용자 부담 원칙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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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보험, 사용자 부담 원칙이 맞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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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지난 주 한 세미나에서는 최근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카셰어링 교통안전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관심을 끌었다.

젊은 계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카셰어링은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쓸 수 있고, 이용 시 별도의 대면 접수 절차 등이 없어 편리하고 요금이 저렴한 반면 차량관리 부실, 이용자 확인의 어려움, 교통사고 빈발 등이 문제점으로 꼽혀왔는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로 교통사고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그런데 문제는 카셰어링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평소 교통사고 경력을 미리 확인해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사고에 대비한 보험대책 등이 제안됐지만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먼저, 사고 많은 이들의 카셰어링 이용 제한 방안은 일리가 있다 해도, 이들이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차를 빌려 사용할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문제의 핵심은, 사고 많은 운전자가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를 일으켜도 운전자가 책임지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이나, 이에 대해서는 보험 특약 등에 가입토록 유도하는 방안 외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용자가 거부할 경우 후속대안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렌터카업계에서는 보험체계의 문제를 지적한다. 차량 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를 렌터카회사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행위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의 보험체계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행위자 부담’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영세 렌터카업체가 자동차보험료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감을 얻기에 충분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렌터카의 경우 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여느 사업용자동차와 달리 자동차소유자와 운전자는 운행과 관련해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않다. 차를 빌려 타는 조건 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되지도 않고 양자가 상호 통제하지도 않기에 운행으로 인한 문제는 오직 운전자의 몫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렌터카는 소유자인 업체가 차량 보험성격의 책임보험을, 운전자는 임의보험을 부담하는 쪽으로 보험체계를 개편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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