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화물차 유가보조금 역학조사 1차 검열
상태바
서울시내 화물차 유가보조금 역학조사 1차 검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탱크용량 초과’ 의심거래 390건 적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탱크용량 대비 주유량을 초과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을 추출해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위반 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 의심거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390건이 탱크용량 초과의심거래로 적발됐다.

소명 완료된 218건 중 80건은 운송사업 이외 사용하거나 타 차량 주유 등으로 행정처분됐고, 주유소 결제 오류 및 차량말소 후 보조금 지급 등으로 판명된 8건은 보조금 단순 환수 조치됐다.

나머지 84건(추가조사 6건, 우편물반송 78건)은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될 예정이다.

시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서울시내 허가 등록된 6만 863대(일반카고 5만 6100대·특수4763대, 2월 기준)의 영업용 화물차를 비롯해 이전에 대폐차 됐거나 양수도로 인한 타 지역 전출·입 된 차량 등 서울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모든 차량을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가 ‘탱크용량 초과의심거래’에 집중된 만큼, 추후 ▲단시간 반복 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t급별 평균대비 초과 주유 등의 항목으로 확대 가동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