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 불법행위 ‘숨통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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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불법행위 ‘숨통 죈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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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위법, 예외없이 원리원칙 적용”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업용 화물차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 수위가 상향되고, 법적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강도도 최대치로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검토 중인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을 비롯, 디지털운행기록정보 제출과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이행 등을 포함한 종사자 의무의 모든 항목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로 처리됐던 부적격자에 대한 관리주기가 월별로 단축됐는가 하면, 화물차 운전자 사고에 있어 도로교통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상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이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내역을 대상으로 한 검증작업에 이어, 화물차 중대사고 발생자와 화물운송업 종사자격 미달자 등으로 사후조치 범위를 확대했다.

화물운송사업 부적격자로 추출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데,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해당인의 종사자격은 취소되고 그간 지원돼 왔던 정부 보조금도 중단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전달 받은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운전면허 취소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고, 운행정지와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기간 부적격 운전자가 불법 영업·운행을 강행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 들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관련, 이례적으로 양벌제가 적용됐고 해당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는데, 이러한 수준으로 법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함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신고포상금제 등을 통해 범위 내 최대한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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