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딜러인증시스템 시행 2년…20%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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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인증시스템 시행 2년…20% ‘불합격’”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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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차, “대면심사, 부담이지만 필수 절차…신뢰회복 바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딜러에 대한 보편적 이미지는 어떨까. 국내에서는 보통 부정적 단어가 오버랩 된다. 때문에 중고차 구입을 앞둔 소비자는 실체가 없는 미끼매물과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일부 비양심 중고차 딜러로 인해 적지 않은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수의 중고차 중개서비스들이 ‘헛걸음 보상제’나 ‘환불보장’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구매 사후에 대한 안전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시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고차 모바일 어플 ‘첫차’는 서비스 론칭 때부터 엄격한 중고차 딜러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15년 1월 서비스를 론칭하여 이제 막 3년차에 접어든 첫차 서비스는 일반 서류심사를 넘어 가맹신청딜러의 활동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근무지 환경에서부터 1:1 대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 신청 딜러 가운데 약 20%가 첫차 인증딜러 심사에서 고배를 마실 만큼 인증심사과정이 까다롭다. 딜러 개개인의 자격 여부 확인 과정에 공을 쏟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첫차는 서비스 론칭 당시부터 전국 방방곡곡에서 신청한 딜러를 개별 방문했다. 대면심사를 거친 후 활동 자격을 부여해 왔다. 인증딜러 심사 항목은 ▲판매자신용평가 ▲정식딜러자격여부 ▲법규준수의무 등 12가지 기초심사항목으로 자격 조건 확인 ▲관련 업무경력 ▲판매역량 ▲고객서비스마인드 ▲가격평가산정능력 등의 23가지이다.

첫차는 딜러 인증심사에 그치지 않고 인증딜러의 판매활동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판매매물의 적정가를 체크하고, 딜러가 고객응대에 소홀할 경우 단계적 패널티를 적용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첫차 딜러 자격을 정지시키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첫차 운영사인 미스터픽 최철훈, 송우디 공동대표는 “중고차 딜러와 소비자 간의 정보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딜러에게 일방적으로 정보 제공을 강요하기 보다는, 깨끗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할 줄 아는 딜러를 선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향후 첫차 서비스의 영역이 전국권으로 확대되어 수용 가능한 딜러의 볼륨이 커지더라도 지금과 같이 철저한 체계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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