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환경 저해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한달 간 일정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각종 범죄행위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차 운행을 뿌리뽑기 위해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 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단속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단속은 시와 자치구·군 및 경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진행진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보,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일제단속 관련 팸플릿 및 전단지를 제작해 16개 구·군과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일제 단속에 대한 홍보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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