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350대 규모 노상주차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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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350대 규모 노상주차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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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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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미봉책…주차정책 역행하는 조치” 지적
 

[교통신문]【울산】울산 남구 삼산동 중심가에 350대 규모의 노상공영주차장이 생긴다.

주차공간부족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의 민원과 불법주차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 사이에서 갈등을 겪던 지자체가 결국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해제하고 노상주차를 허용한 것이다.

울산 남구청은 삼산동 상가밀집지역 약 2.7㎞ 구간에 그어진 황색실선인 주·정차 금지선을 해제해 350대 규모의 노상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상공영주차장 설치 구역 및 주차면수는 왕생로 66번길·번영로 150번길(620m) 80면, 왕생로40길·번영로124번길(620m) 80면, 달삼로(800m) 100면, 삼산중로(530m) 70면, 왕생로(135m) 20면 등이다.

해당구간은 그동안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불법 주·정차가 만연, 이를 단속하면 항의 민원이 빗발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실선을 해제하고 노상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체계적인 도로관리로 차량통행이 원활해지고 불법 주·정차 민원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은 현재 2015년말 기준으로 차량보유대수가 52만5092대, 남구의 경우 15만5925대로 매년 3%씩, 매달 1500대 정도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차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다. 울산의 미래 교통문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남구청의 350대 노상주차장 공급은 주차정책을 공급에만 집중한 방법으로 종합적인 주차정책 없이 주차공급만 하겠다는 뜻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을 보이는 여러 지역들도 같은 민원을 제기해 노상주차 허용을 요구할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구 도심에 주차장 1면을 조성하려면 최소한 4000만원에서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급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적극적으로 공급하더라도 늘어나는 자동차 보유대수를 쫓아가지는 못한다.

또 다른 방법은 차량보유 억제 혹은 도심지 차량통행 억제를 통한 주차수요 관리 정책이다. 타 시·도의 경우 차량보유 혹은 통행억제를 위해서 적극적인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도심지 주차장 급지를 상향조정해서 민영주차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자동차 수요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남구청의 노상주차 허용은 빈발하는 민원의 미봉책으로 주차정책을 역행하는 조치”라면서 “주차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주차공급만으로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중교통, 단속 등의 여러가지 교통관련 정책들이 주차관리를 위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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