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매매조합, ‘중고차 매매사업자 세법교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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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매매조합, ‘중고차 매매사업자 세법교실’ 개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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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매매조합은 최근 부산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를 위한 세법교실’<사진>을 개최했다.

이번 세법교실에는 230여 매매업체 대표 및 경리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세법교실은 중고차 매매업무와 관련,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매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의 건의를 국세청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세법교실은 국세청 세법 관련 실무 담당자들이 매매업계 실정에 맞게 제작한 ‘납세자 세법교실’ 교재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사 분야 등 분야별로 나눠 실시했다.

특히 조사 분야의 경우 최근 세파라치들의 차명계좌 신고와 관련해 차명계좌 사용의 문제점과 함께 조사 사례 등을 현장감 있게 설명했다.

국세청은 설명을 통해 매매상사에 취업하고 있는 딜러의 본인 명의계좌 사용은 세파라치들의 표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한 뒤 매매사업자 대표통장만을 사용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현안 과제인 중고차 구매에 따른 소비자 소득공제 부분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중고차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질의와 업계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홍선호 이사장은 “이번 세법교실 개최로 그동안 일부 부분적이지만 잘못된 세무처리 관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조합원사의 절세 효과는 물론 투명거래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차명계좌 사용 근절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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