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전용차량 관리감독 상향…의무 준수사항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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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전용차량 관리감독 상향…의무 준수사항 범위 확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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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허가 갱신 앞둔 ‘배 번호판’부터 적용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2년 마다 허가 갱신토록 돼 있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배 번호판)의 6월 재허가를 앞두고 정부가 이전보다 강화된 ‘재허가 업무 처리 기준’을 확정하고, ‘배 번호판’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를 상향할 것을 각 시·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전자 경력·이력 관리를 위해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협회에 제출(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미이행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운전자는 차량 안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시행규칙 제21조 제14호, 미이행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차량 외부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일반·개별·용달화물) 및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한 택배업체의 상호명를 표시하고 운행(시행규칙 제21조 제8호)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배 번호판’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내용은 올 상반기 갱신을 앞둔 택배전용차량부터 적용된다.

올해 넘버 갱신 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며, 재허가 신청은 신청자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각 시·도는 재허가 신청을 공고하고 미접수 및 불허 현황을 취합해 오는 7월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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