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사천시가 17일부터 30일까지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영업용 차량의 주차질서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1차 이동예고문 부착, 2차 이동예고문 부착하고 1시간 경과 후 적발통보서 작성 및 사진 촬영(증거확보)을 한다. 개별·용달화물, 시내·외버스는 과징금 10만원, 전세버스, 일반화물 등은 과징금 2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밤샘주차 단속에 영업용 화물차량, 버스, 특수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면허·등록된 차고지외의 장소에 밤샘주차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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