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앱서 사진 전송만 하면 바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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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앱서 사진 전송만 하면 바로 ‘과태료’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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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민들이 나서면 우리 동네 안전위협 주·정차민원 해결”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팔을 걷어 부쳤다. 5월 1일부터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에서 1분만 불법 주·정차를 해도 ‘딱지’가 발급되는 방침을 정한 이후 두 번째 대책이다.

앞으로 시는 ‘서울스마트불편앱’으로 신고가 확인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발견 시 이 앱 통해 위반현장사진 2장이나 동영상을 등록, 전송만 하면 된다.

시가 이같은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시민불편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구 현장단속공무원의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주차단속을 요청하는 민원건수는 최근 4년간 평균 24%P씩 증가하고 있다. 2014년 33만건, 2015년 41만6000건, 2016년에는 54만7000건에 달했다.

이에 앞으로는 시민이 앱을 통해 등록한 사진자체가 증거자료로 사용되므로, 단속공무원의 별도 현장방문 없이 자료 확인만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신고접수 후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30분 이상 소요되는데 반해, 대부분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10분∼30분 정도가 지나면 이동해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보완할 수 있다.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1분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또는 30초 이상 촬영한 동영상을 앱에 게시하고 불법 주‧정차 발생위치를 등록하면 된다.

과태료 즉시부과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에 발생한 건에 한하며,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은 반드시 ▲촬영일시(사진 또는 영상 내에 삽입되어야함) ▲차랑번호 ▲위반장소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신고 건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시는 지난해 말 1단계 앱 성능개선을 통해 신고 앱에서 사진촬영 시 시간(일자, 시, 분, 초)이 사진 상에 자동으로 표기되도록 하였고, 동영상 첨부용량도 60MB까지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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