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고령자 자격유지검사제 도입 방안 입법예고 종료되고도 처리방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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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고령자 자격유지검사제 도입 방안 입법예고 종료되고도 처리방안 '불투명'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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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업계, “무조건 철회해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예고 시한(2017. 2.3~3.20)이 종료되고도 한 달이 지나도록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개인택시업계가 들끓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토부의 시행규칙 개정 방침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개정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같은 추정은 그동안 개인택시업계가 총력을 기울여온 입법예고안 반대 및 철회 요구 및 활동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65세 이상은 3년 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1회 주의력 등 7개 항목의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가능 여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7개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에서 불합격되면 검사에서 탈락하는 방식이다.

또 탈락 시 재검사에 임할 수 있다고는 하나 탈락 시 마다 ‘14일간 승무금지’ 규정에 따라 꼼짝없이 경제활동을 못하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들어 ‘개정안이 택시감차를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입법예고 이후 개인택시연합회와 시·도 조합에는 개인택시 조합원의 항의전화와 방문이 물밀 듯 밀려와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연합회는 한시바삐 이 문제가 해결돼 개인택시업계가 진정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국토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 근거로 제시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관련 자료’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돼 정책 혼선만 야기할 것이라고 봤다.

개인택시 교통사고 발생률에서 고령자와 비 고령자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오히려 비 고령자의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이 고령자에 비해 높게 나타고 있으며, 1건의 사고에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개인택시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2007∼2016)에 12명에 불과해 다른 사업용자동차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인연합회는 고령운전자 자격유지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 2월9일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를 초청, 긴급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 제도 도입에 강력 반대하는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당시 추 대표는 “이 제도는 개인택시업계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인권 등의 침해 요소가 다분하므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에서 요구한 ‘택시발전대책 TF’ 구성 건의를 받아들여 최인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TF를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연합회는 전현희 의원(더민주당 직능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제도의 철회를 강력 건의했다.

그 결과 3월 24일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 함진규, 더민주당 안규백의원은 이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하며 업계와의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강호인 국토부장관은 업계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특히 김우철 더민주당 국토교통전문위원은 “국토부 해명자료에 따르더라도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독일에 불과하고, 자가운전자의 경우 국가별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3~5년이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갱신하는 바, 대부분 국가에서 ‘65세 기준’이 아니라 ‘70세부터’라고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인 65세 이상 매 3년, 70세 이상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없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입법예고안은) 고령화 추세 및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제34조 4항 규정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도 했다.

유병우 개인택시연합회 회장은 “이 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국가사회적으로 어수선한 이 때, 국토부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조장하면서 까지 이 제도를 강행하려는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차기 정권에서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인연합회는 이 제도 도입 방침을 철회를 각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전달,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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