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 ‘휴대폰 명의 인증’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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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휴대폰 명의 인증’ 전면 도입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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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결제카드 일치 동시에 확인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카셰어링 브랜드 그린카가 회원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휴대폰 명의 인증’ 절차를 전면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린카는 지난 17일부터 이동통신사 가입자 정보로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휴대폰 명의 인증’ 절차를 도입해 기존 운전면허증 및 결제카드 정보 일치 여부와 함께 휴대폰 본인 명의 확인을 동시에 진행한다. 그린카 측은 휴대폰 명의 인증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 개인정보 도용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무인서비스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린카 휴대폰 명의 인증은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까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규 고객은 그린카 회원 가입 시 휴대폰 명의 인증이 함께 진행되며, 기존 고객은 그린카 모바일 앱에서 별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인 명의 인증은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그린카는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무인∙모바일 플랫폼인 카셰어링 서비스 고객 이용편의를 강화하면서도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왔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에는 업계 최초로 고객 운전면허 정보와 결제카드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 유효성 검증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그린카는 앞으로도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적인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안심 서비스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좌일 그린카 대표는 “최근 카셰어링 업계 이슈로 떠오른 개인정보 도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카셰어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휴대폰 명의 인증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게 됐다”며 “무인∙모바일 플랫폼인 카셰어링 서비스 편리성과 장점은 살리고 명의 도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카는 성숙한 카셰어링 문화 정착을 위해 카셰어링 이용 에티켓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지난해부터 차량 내 흡연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금연 서약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차량 반납 시간 준수, 사전 주유, 차량상태 보고 등 차량 공유 에티켓 관련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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