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인수전, 이제 ‘상표권’이 쟁점…포기냐 무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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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인수전, 이제 ‘상표권’이 쟁점…포기냐 무산이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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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매각절차 재개 5개월 내 선결 요건 마무리해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 19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산업은행은 중국 업체인 더블스타와의 매각절차가 재개했다. 이제는 '금호타이어' 상표권이 쟁점화되면서 상표권 확보 여부에 따라 인수전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지난 24일 산업은행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이 지나도 박삼구 회장 측의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더블스타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각절차가 재개되면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최장 5개월 이내에 상표권 사용, 채권 만기 연장, 정부 인허가 등 매도 선결 요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 요건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정부 승인과 관련해 1개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거래 종결 시점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선결 요건이 충족되면 더블스타는 잔금을 치르고 매매계약은 최종적으로 종결된다. 더블스타가 계약금을 보증서로 갈음했기 때문에 매각 대금 9550억원 전액을 내야 한다.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상태다.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어 금호타이어는 이 상표의 사용료로 매출액의 0.2%를 금호산업에 내고 있다.

금호타이어에 나간 채권단의 여신은 모두 2조원 가량. 만기가 6월말인 이 채권을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선결 요건으로 돼 있다.

더블스타는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호타이어의 방산 부문을 인수할 의향이 있으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호타이어가 현재 우리나라 군에 전투기용 및 군용 트럭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어서다.

5개월 내 풀어야 할 선결 요건 중에 상표권 사용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상표권 사용의 결정권을 박 회장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의 최대 주주는 이 회사의 지분 46.1%를 보유한 금호홀딩스다. 금호홀딩스는 금호그룹의 지주사로, 박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다. 또 박 회장 외 8인이 금호홀딩스의 지분 66.5%를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상표권 사용을 할 수 없는 지배 구조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이번엔 행사하지 않겠다”며 다음 기회를 노리는 듯한 언급을 한 이유도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 언제든 매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더블스타가 써낸 1조원에 가까운 금액엔 ‘금호타이어’ 상표권의 사용가치도 포함돼 있다.

더블스타가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면 금호타이어를 그 금액으로 인수할 이유가 사라진다. 선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블스타나 채권단이나 아무런 페널티 없이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 더블스타로서는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상표권 사용 문제를 두고 산업은행과 금호그룹 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9월 금호산업이 이사회를 열어 향후 5년간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호그룹 측은 “합리적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만 한 것일 뿐 실제로 허락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상표권 사용이 되더라도 박 회장에게 다시 기회가 온다. 5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종결되지 않으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이 부활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금호그룹 측은 상표권 사용 문제에 대해 “지금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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