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현대·기아차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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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현대·기아차 검찰 고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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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2엔진’ 결함 은폐·축소 주장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서울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24일 현대·기아자동차가 ‘세타2’ 엔진 결함 관련 사실을 은폐·축소했다며 회사 대표와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YMCA 측은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에서 주행 중 소음·진동·시동꺼짐·화재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했던 지난 8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한 리콜을 결정하면서 그간 은폐됐던 해당 결함이 기정사실로 밝혀진 만큼, 현대·기아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세타2 엔진 문제로 리콜되는 모델은 그랜저(HG)·소나타(YF)·K7(VG)·K5(TF)·스포티지(SL) 5개 차종 17만1348대다. YMCA 측은 해당 차량들이 지난 2010년부터 고객 민원과 언론보도를 통해 꾸준히 결함 의혹을 받아왔었다고 밝혔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2010년 결함가능성에 대해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함을 은폐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며 “현대·기아차 혐의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향후에도 자동차 소비자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적극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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