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全損)차량 소유자 폐차 요청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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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全損)차량 소유자 폐차 요청 의무화’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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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폐차를 요청해야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손해보험사가 인수한 ‘전손차량’은 전문 유통업체 및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팔려 경미한 사고로 위장한 중고차로 둔갑해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경기동두천연천구)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손차량의 소유권을 가진 자는 무조건 폐차를 요청토록 했다. 또한 ‘전손차량’ 정의 규정에 분류 처리 항목 중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에 대한 항목을 삭제했다. 전손차량에 대한 세부 정의를 삭제해 전손차량 해석에 대한 여지 자체를 없애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토록 했다.

김 의원은 “전손차량은 수리하더라고 자동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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