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버스·화물차 7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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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버스·화물차 7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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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는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를 초과한 승합차량과 화물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총중량 20t을 초과한 화물·특수자동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했다.

차로이탈 경고 장치는 후방 카메라의 원리를 이용해 달리던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면 경고음을 울리거나 운전자의 안전띠에 진동이 울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고한다.

2018년부터 생산하는 11m 초과 승합차량과 2019년부터 생산하는 대형 화물·특수차에는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출시 때부터 부착된다.

그 전에 출시된 차량 13만∼15만대는 오는 7월 18일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돼야 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은 1대당 50만원 정도다.

국토부는 국가예산 20만원, 지자체 예산 20만원을 지원하고 차량 소유주가 10만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100만원)를 2020년 1월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가 관련법이 규정한 최소 휴게시간을 지키는지, 속도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1월 화물자동차법, 올해 2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전사들의 최소 휴게시간 규정이 생겼다.

시내·마을버스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최대 3시간까지 연속 운전할 수 있고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화물차 운전사도 4시간 연속운전하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다.

국토부는 이밖에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2011년∼2015년 교육대상자 1만768명 가운데 교육 이수자가 40%, 4326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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