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전수조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업용 화물차를 이용해 운송사업 중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특별점검이 개시된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에 의무부착하고 차량 운행정보기록을 정부에 제출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특별점검은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점검이 종료되는 9월에 사업체별 의무위반 내역별로 사후조치하고, 이후 11월에는 개선명령 이행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특별교통안전진단 시행’ 계획안은 최근 각 시·도로 시달됐는데, 해당 자치구에서는 오는 28일까지 진단대상 업체를 확인하고 권역별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진단결과 및 조치사항을 9월 22일까지, 조치사항 이행확인결과를 11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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