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선진화제도 상설교육 내달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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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선진화제도 상설교육 내달 시범운영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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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경책 이어 회유책 제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운송실적신고에 대한 관리수위가 강화된 가운데, 다음달 실적신고를 포함한 선진화제도의 상설교육이 개장된다.

그간 분기별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교육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실적신고 등 운수사업자의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회유책이 제시된 것이다.

시범계획안에는 내달 22일부터 26일까지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강좌를 개설, 직접·최소운송·실적신고에 대한 제도 설명과 미준수시 행정처분, 적용기준 등을 안내하고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 상에서의 신고방법에 대한 교육과정(1시간)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특성상 의무대상자의 참석이 부득이한 점을 감안해 그간 특정 일자에 이뤄졌던 전국순회 교육을 일정기간 상설교육으로 전환키로 했다면서 희망일자에 참석하는 맞춤형 열린 교육으로 시범운영 후 호응도에 따라 추가시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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