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올해 ‘택시 감차계획’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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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올해 ‘택시 감차계획’ 확정·고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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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60대, 개인 40대…7월1일부터 신청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택시를 줄이기 위한 올해 ‘택시 감차 계획’이 확정·고시됐다.

부산시는 택시 200대(법인 160대, 개인 40대)를 줄이는 ‘2017년 택시 감차 계획’을 지난 2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9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이 같은 택시 감차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확정된 택시 감차 계획은 지난달 19일 열린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의 과반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된 지 5일 만에 다시 관련 회의를 열어 확정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시에 따르면 감차규모 200대는 지난해 6월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확정된 단계별 감차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7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는 감차목표 5009대(전체 택시의 20%) 가운데 1단계로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00대를 순차적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2단계로 2034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업종별 감차보상금은 실거래가격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이 법인택시 2700만원, 개인택시 8400만원으로 정했다.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감차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감차목표(200대) 달성 시 감차기간이 조기 종료된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차사업 기간에는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가 금지된다.다만 감차시행에 따른 일선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금지 유예기간(4월27일~6월30일)을 두기로 했다.

감차에 소요되는 재원 76억8000만원은 감차예산 26억원(국·시비), 활용예산(카드결제 활성화 지원금) 20억원, 업계 출연금 10억원(법인 2억원, 개인 8억원),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20억8000만원으로 충당한다. 업계 출연금은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현재 택시 면허대수 2만5047대 가운데 법인택시 96개사 1만1083대(44%), 개인택시 1만3964대(56%)다.

시는 이달 중순께 국토부에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를 신청하고 7월1일부터 택시 감차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부산시 택시 감차 계획에 대해 법인업계는 지난해와 같은 법인택시 4대에 개인택시 1대를 줄이는 감차비율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올해 택시 감차 계획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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