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보험가입자 보험료 납입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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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보험가입자 보험료 납입 유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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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을 위해 이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보험료 납입유예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16일 손해보험업계가 마련한 지원대책에 따르면, 우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을 올 12월30일까지 유예하고 납입유예된 대출원리금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연체이자 없이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납입도 올 12월30일까지 유예하고 납입 유예분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연체이자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약관대출도 신청시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한 경우, 운행중 침수는 물론 주차지역내의 주차중 침수와 둑이나 제방이 무너저 차량이 떠나려간 경우도 보상해 주기로 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가 지난 13일 현재 집계한 침수차량은 887대이며, 대당 추정보상액은 280만원으로 총 보상액은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손보업계는 앞으로의 수해복구 과정에서 침수차량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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