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푸드트럭사업 영업지역 확대, 영업허가 우대조치 대상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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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푸드트럭사업 영업지역 확대, 영업허가 우대조치 대상 는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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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조례안 시의회 보건복지위 통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규제개혁 대상 1호인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한다. 영업허가 우대조치 대상도 늘어난다. 제한된 영업장소 지정으로 영업에 제약을 받던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이 발의한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와 공익성 강화를 골자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푸드트럭 사업의 영업장소를 지방공사와 공단, 출자·출연 기관, 공영주차장, 일반광장, 상권활성화 구역,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따라 상인 주체들의 협의를 통한 전통시장으로 확대했다.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수의계약에서의 우대조치 대상을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립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해 스스로 창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진입을 지원토록 했다. 또 음식판매자동차의 위생관리 표준매뉴얼 보급을 추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국가, 자치구, 관련단체 등의 협력과 민·관 협치를 통한 소통을 의무화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규제개혁 1호 대상인 푸드트럭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의 수요가 점점 커지는 만큼 일반 영업지의 확대, 취약계층 사업자의 진입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관 협치를 통한 푸드트럭 사업 주체들 간의 소통을 늘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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