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DTG 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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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DTG 관리 대폭 강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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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점검 이어 7월18일부터는 현장 단속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에 의무 부착키로 돼 있는 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DTG)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시도하고 있다.

송출된 차량운행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향후 물류산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데 따른 것이다.

시장의 미지근한 반응과 저조한 참여율로 기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안전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대안 마련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더욱이 국정감사에서는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도 한 몫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사업용 화물차의 DTG 이용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다.

일단 의무대상자를 상대로 법령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축적된 운행기록정보를 기반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궁극적으로 장내 다단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구조개편 시행에 앞선 선행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단속 결과를 토대로 구조 개편안의 기틀을 다지는 작업에 활용한다는 의도다.

관련 점검 및 단속활동은 국정감사가 예정된 3분기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한편 이를 위한 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오는 6월까지 매주 금요일, 고속도로 화물차 전용휴게소 6개소를 순회하며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센터’가 운영되는데, 7월 18일 시행되는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현장단속을 앞두고 고장이 잦은 화물차 기기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무상점검 기간 동안 작동상태 점검을 비롯해 기초정보 입력 등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며,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현장단속은 7월18일부터 노상이나 차고지 등에서 시행된다.

공단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해 사업용자동차의 운행기록 자료를 추출하고, 최소휴게시간 준수와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는 업종별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이상 초과 운행한 경우 ‘최고속도 제한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진단하고, 올해 1월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4시간 이상 연속운행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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