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피로관리에 심리상태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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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피로관리에 심리상태 등 반영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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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종사자에 새로운 항공안전법 설명회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여객기 조종사의 심리상태와 생체리듬을 반영한 피로관리시스템이 새로 도입된다.

작년 4월 이스타항공 부기장이 태국 푸껫 출발 직전 승객 탑승 때 조종실에서 의식을 잃고 숨졌다. 2015년 3월에는 우울증 병력이 있는 독일 저먼윙스사 소송 부기장이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켜 탑승객 150명이 전원 사망했다.

이미 항공안전법 제56조에는 승무원(조종사·객실승무원) 피로관리를 위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용하는 방법이 추가됐다.

그동안에는 승무·비행시간에 따른 휴식시간만 규정해 밤·낮 근무 여부와 시차, 심리상태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란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이 충분한 주의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로와 관련한 위험요소를 지속해서 감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19년 3월30일부터 시행된다. 각 항공사는 기존대로 비행시간에 따른 휴게시간만 따를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항공안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관한 설명회를 지난 달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김포공항의 롯데문화센터 문화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적 항공사와 비행훈련원 관계자 등 항공종사자 240명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제정 개요, 종전의 항공법령과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앞서 기존 항공법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3개 법이 새로 만들어졌다.

항공안전법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가 도입됐다.

민간에서도 관제 등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발급하고 수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주의 정석비행장이나 한서대의 태안비행장 등이 그동안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관제했는데 앞으로는 증명을 발급받아 직접 운영토록 한 것이다.

또 항공기에 대한 정비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근 24개월 내 6개월 이상의 정비 경험을 가진 항공정비사가 정비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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