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7년 상반기 지정정비업체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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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7년 상반기 지정정비업체 지도점검’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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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개선명령, 41건 현지시정 조치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자동차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산지역 일부 지정정비업체들이 수검차량 영상 촬영 카메라 설치 위치가 부적합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거나 소음측정기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고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불법과 부실검사 근절로 검사제도 신뢰와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통한 교통사고 미연방지를 위해 지난 2월20일부터 지난달 13일 기간 중 25일 간 73개 지정정비업체(종합 69개 업체, 정기 4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지정정비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4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지적내역별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교통안전공단, 부산정비조합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용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적건수 45건 중 4건은 개선명령을, 나머지 41건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개선명령을 받은 4개 업체는 영상 촬영 카메라 설치 위치 부적정, 소음 측정기 거치대 미설치, 종합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 처리 미흡, 검사원 사무실 각종 불용품 적치로 사용불가 상태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번 점검에서는 검사용 피트에 추락방지용 LED램프 가이드라인 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한 사례와 매연포집기 배출가스 측정 및 청소 관리상태 양호, 법규위반 수검차량에 대한 자료를 전 업체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연동해 부정검사를 근절한 사례가 수법사례로 꼽혔다.

시는 개선명령을 받은 4개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시정 결과를 제출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비조합에 검사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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