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업용화물차 특별 교통안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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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업용화물차 특별 교통안전 대책’ 추진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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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경남경찰청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관리는 대형 화물의 적재로 소형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고, 저속으로 교통 흐름을 분산시킬 뿐 아니라 차고지 미입고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요 사안은 ▲운전자·업주 대상 교통안전교육 강화 ▲화물차 법규위반 공익신고 활성화 ▲법규위반 단속강화 등이다.

우선, 화물차량의 최근 대형사고 유발사례 중심으로 안전교육 교안을 제작하고 교통 간부(지방경찰청·경찰서 교통간부)와 지방청 전담강사로 강사진을 구성, 교통문화연수원·교통안전공단·화물운수업체·사고유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화물공제조합․개별화물협회 등 관련단체를 방문해 대표자 간담회와 교통교육 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연수원, 도로교통공단)과 합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전 경찰관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 경찰협력단체원과 일반인 모두를 공익신고 요원화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적극 신고토록 유도하고, 다수 신고자를 선발해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다.

도심 간선도로나 도심 인접 야간 조명이 불량한 곡각지 등에 불법주차(밤샘주차)에 대해서 지자체 단속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해 간선도로 사고위험지역과 이면도로 곡각지, 횡단보도 부근 등 사고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점을 우선 단속구간으로 지정해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싸이카 기동순찰팀과 경찰서 단속반은 화물차 법규위반 및 사고다발지역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차로위반·갓길통행 등 법규위반은 CCTV화상 순찰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를 통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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