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보험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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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보험처리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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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와 자동차 제작사 간에 책임비율을 어떻게 나눠 보험처리를 해야 할까.

국토교통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고자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자율주행차 보험에 관한 다수의 연구실적을 갖춘 보험연구원에서 맡아 연말까지 진행한다. 자율주행은 1단계 조향 또는 가감속 제어 보조, 2단계 조향·가감속 제어 통합보조, 3단계 돌발상황만 수동전환하는 부분적 자율주행, 4단계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2020년 3단계 수준으로 상용화하되, 인프라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운전자의 주된 통제 속에서나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에서만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섞여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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