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하다 사고 나면 사업주에게도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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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하다 사고 나면 사업주에게도 책임 묻는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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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는 배달 종업원이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적극 묻는다.

경찰청은 최근 '2017년 이륜차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 배달 종업원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배달 종사자를 쓰는 사업주에게 해당 종업원의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주의를 시킬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배달 종사자에게 운전면허가 없거나 음주, 과로, 질병 등 상태인 경우 운전을 시켜서는 안 된다.

경찰은 사업주들이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배달 종사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는 배달이 불가능할 만큼 무리한 시간 내 배달을 종용하거나 고장 난 오토바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배달 종사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고에서는 사업주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직접 배달원을 고용한 사업주뿐 아니라 배달 인력을 공급하는 대행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배달 종업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차량 상태가 불량한 경우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처벌을 적극 추진한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배달 종업원이 다치거나 숨지면 사업주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런 사고로 업주에게 산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과실치상(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이나 과실치사(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높다.

이런 사안들은 고용관계에서 적용되는 조항인 것을 고려해 산안법 소관 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지청 등과 연락관계를 구축, 근로감독관과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배달 종업원이 헬멧 미착용이나 난폭운전 등 위법행위로 적발돼도 업주의 주의·감독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처벌을 적극 검토한다.

경찰은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는 이달부터 8월까지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을 관광지나 유원지에서 무면허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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