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 결과 취합 후 행정처분 착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이달부터 화물운송업 등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 종사 업체를 상대로 교통안전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에 허가 등록된 사업체 중 올 1분기 사고발생 업체(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와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화물운송 및 전세버스가 점검 대상이며, 기간은 다음달까지다.
점검활동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교통안전공단 서울지부 합동으로 진행되며, 특히 점검대상 운수회사(20대 이상)에 소속된 모든 사업용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와 공단이 업체선정과 세부일정을 협의해 점검한 이후 진단 결과를 다음달 27일까지 취합하고 부적격 업체들은 행정절차를 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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