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오토바이 탔다가 사고나면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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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탔다가 사고나면 '큰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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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무면허 대부분... 본인 배상책임에 보험 적용 안될수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해수욕장이나 관광지에서 사륜오토바이(ATV․사진)를 탔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이 날 수 있다. 무보험 차량일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고스란히 해줘야 하고 자신이 다치면 무면허 운전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어떤 지형에서든 주행이 가능한 탈 것'(All-Terrain Vehicle)의 약자를 딴 사륜오토바이는 바퀴가 4개임에도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된다.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될 경우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또 차동장치(선회 시 좌·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가 없는 사륜오토바이는 아예 관계 당국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의무보험 가입 대상 자체가 아니다.

차동장치가 없으면 좌·우로 돌 때 전복될 위험이 크지만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사륜오토바이에는 차동장치가 없다.

차동장치가 있든 없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 유원지에서 볼 수 있는 사륜오토바이는 무보험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사륜오토바이 이용객이 사고를 냈을 때 가·피해자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더 막막하다. 뺑소니·무보험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으로 지원받을 수도 없다.

뺑소니차 또는 무보험차에 의해 숨지거나 부상한 피해자가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보장사업 대상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 차량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가해자나 사륜오토바이 운행 업체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륜오토바이 사고가 도로에서 났을 경우에는 가해자도 막막해진다.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면허나 제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 없이 도로에서 사륜오토바이를 몰았다면 무면허 운전이다.

무면허 운전으로 본인이 다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제외된다.

실제 올해 3월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A씨가 병원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신청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대다수 업소에서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해주고 있어 관광지에서 기분을 내려고 도로를 달리다가 몸도 다치고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도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의 사륜오토바이 체험장과 대여업소 15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10곳 중 사용 신고된 도로용 사륜오토바이를 제공하는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곳은 도로에서 주행이 불가능한 미신고된 레저용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해줬다. 무보험 사륜오토바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도로용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해주는 10곳 중 이용자의 운전면허증을 직접 확인한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휴가철에 사륜오토바이 이용할 경우 해당 업체의 사륜 오토바이 운행장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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