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시 '헛걸음 보상제'가 제1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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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시 '헛걸음 보상제'가 제1원칙"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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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모터스 김준태 딜러 "가격보다 차량 성능 검정 최우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해 중고차 거래량 328만여대. 국토부 집계 기준으로 볼 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 규모로는 30조원대를 육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은 대표 정보 불균형 시장으로 취급되며 소비자 피해도 동반 상승해 시장 규모에 반하는 거래 질서 정상화에 대한 자정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장 자체가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피해로 이미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합법적 상사나 딜러들마저 고스란히 피해에 노출돼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진화하면서 '합법'과 '불법'이 뒤섞인 채 경쟁이 치열해져 시장 질서가 '하향 평준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매매상사나 딜러 모두 과거와 다른 시장 경쟁에 뛰어들면서 자기만의 매매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가 생존의 이유가 되고 있다. 개별 중고차 검증 시스템 구축하거나 매매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 이력 조회 서비스 등은 이제 중고차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활동하는 성진모터스 김준태 실장은 '헛걸음 보상제'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며 도전장을 내밀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단언코, 싸고 좋은 차는 없다"를 전면에 내세우며 시세 범위 내 차량 선정을 최우선으로 꼽는다. 대신 중고차 상태에 대한 검증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가격이 아닌 차량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만이 주장하는 '헛걸음 보상제'의 원칙도 거기서 나온다. 단순히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 성능이나 상태로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사고이력고지, 보험이력고지, 매매 후 AS 책임이 우선이다. 허위·미끼매물로 딜러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성능, 사고이력 어디 하나라도 다를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매매 서비스에 자신감을 내비친다.

최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자동차에 대한 이력관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점 등도 특화된 서비스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 합법적 딜러들의 피해를 막고 차라리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 시장 상황에서 눈 앞의 이익을 쫓다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 순식간으로 딜러들의 소통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지적하는 그는 매매에 앞서 상담하는 내내 성능원본, 카히스토리 이력조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서류를 통한 차량 검증 후 실매물 검증에 나서는 만큼 자신이 관리하는 매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시장에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차량 검증이 기본 경쟁력"이라며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허위미끼매물에 소비자가 현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 가격으로 최상의 매물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의 헛걸음에 대한 보상은 소비자의 시간과 자신의 매물에 대한 자심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에 따른 피해도 감수하겠다는 의지이다.

"딜러들이 추천하는 매물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것은 성진모터스 김준태 실장 자신이 보여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를 위한 자정 노력의 첫걸음이자 전부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 신한마이카 공식인증딜러로 선정됐다. 첫 자격을 획득한 만큼 최저금리(4~4.9%)에 따른 저렴한 중고차 이자로 소비자들을 우대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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