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화물시장 발전방안’ 항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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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화물시장 발전방안’ 항로 바뀌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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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실명제’ 등 차주 권익 강화한 ‘이미경 법안’ 부활 여부 촉각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사업용 화물차의 증차를 허용하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과 이를 기반으로 설계된 정부의 구조개편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법인과 지입차주와의 특수계약을 수평적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취지에서 화물운송시장 개편안의 대규모 리빌딩이 예상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화물운송시장 개편안의 실행 방법론에 대한 정부정책의 노선 변경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법인사업체에 유리하게 해석돼 왔던 종전의 개편안과 유력시됐던 법 개정안의 추진 동력이 상실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정책 방향과 시장 개편안의 청사진은 신임 대통령의 공약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공약에는 그간 화물연대가 요구한 ‘번호판 실명제’를 비롯, 표준운임제와 표준위수탁계약 도입 방안이 담겨 있으며, 이것이 화물운송·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우선과제로 선별돼 있다.

3년 전 파장을 일으켰던 이른바 ‘이미경 법안’ 부활의 신호탄이 쏘아진 셈이다.

특히 표준운임제를 도입해 위수탁 지입차주에 적정운임을 보장하고,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등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앞서 쟁점사안으로 거론됐던 ‘번호판 실명제’의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대목이다.

실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전자에게 영업용 화물차의 번호판을 부여하는데 이어, 해당 지입차주가 1대의 개인운송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여기에는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넘버 매매를 통한 법인 운송사의 차익 획득 외에도, 위수탁 계약시 발생하는 번호판 보증금과 지입료(관리비)로 인해 불거진 그간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긴 하나 기존 질서와 너무 큰 괴리가 있어, 업계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도 힘을 보탰는데, 화물운송업이 허가제로 전환된 지난 2004년 이후로 발생한 차별적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공영차고지의 조기 건설 및 지원 확대를 비롯해 고속도로 전 구간 ‘스마트톨링(자동요금징수)’ 시스템 도입과 물류단지 연계 교통망 확충, 첨단 물류기술 및 시설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및 육성근거 마련 등이 추진계획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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